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감면된 취득세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②)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감면된 취득세 추징의 이자상당액(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①)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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