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화. 층간소음 분쟁 해결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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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화. 층간소음 분쟁 해결

칼럼니스트김일기 님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2016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8.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고 있어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들이 이웃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 559호, 2014.6.3 제정)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며 둘째로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 1분 등가소음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최고 소음도 주간 57데시벨, 야간 40데시벨로 정하고 있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5분간 등가소음도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표 ]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 소음도 참고

[ 소음 크기 비교에 따른 사례표 ]
소음 크기
(dB(A))
음원 예 소음의 영향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외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음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60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 소리,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TV•라디오 청취방해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통하여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두 번째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전문가의 상담 및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층간소음 유발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건수는 총 22,800여 건이며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 사용 건수는 약 9,200여건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층간소음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원에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발생시각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액수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 59099 참조). 손해배상액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 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기준에 따른 층간소음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는 1분 평균 주간 40데시벨 / 야간3 5데시별이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데시벨/야간 50데시벨 입니다. 배상액 산정은 수인한도를 5데시벨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됩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됩니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 금액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 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됩니다.
[ 환경부에서 제시한 위 기준에 따른 피해 배상액 산정예시 ]

사례 1

1)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 11개월 → 1년 이내
2) 초과소음도 : 평가소음도(55.2) - 수인한도(40) = 15.2dB(A) 초과
※ 평가소음도는 측정소음도(최대값)에 바닥구조 보정치 -3dB/ 행위특성 보정치 +3dB 적용
3) 피해배상액 : [884,000원(원/인) x 2명] x 30%= 2,298,400원
1)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 10개월 → 1년 이내
2) 초과소음도 : 평가소음도(39) - 수인한도(35) = 4dB(A) 초과
※ 평가소음도는 측정소음도(최고치)에 바닥구조 보정치 -3dB 적용
3) 피해배상액 산정(정신적) : [442,000원(원/인) x 3명 + 442,000원(원/인) x 20% x 1명] x 30%= 2,413,330원

 지금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층간소음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무심코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부터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여 행복한 우리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이트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http://www.noiseinfo.or.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c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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