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화. The first 100 days of Trump and his Crisis - AMORE STORIES
#이승훈 님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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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The first 100 days of Trump and his Crisis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우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칼럼니스트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이승훈 님


# 3화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후 대통령 선거전으로 분주하던 4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취임 100일간 S&P 500 지수가 5% 가까이 상승했고 4월 한달 간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인 4.4%를 기록하는 등 경제분야에서는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FBI 국장 해임 등의 조치가 사법방해에 해당하여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특검이 시작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칼럼 말미에서 'Trump's Policies'라는 주제를 예고 드렸으나, 여러 상황이 급박하게 변경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제를 변경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공약 이행 상황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본 후,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역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The First 100 days of Trump : Tracking Trump's Campaign Promises

  • 출처 : Politico.com

 부시의 세금감면, 오바마의 오바마케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이전 대통령들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약들을 취임 초기에 추진하며 취임 후 1~2개월 내에 의회에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한 공약 이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PP 철회, Keystone pipeline 건설 재개 등 행정 명령을 통하여 이행 가능한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된 상태이며, NAFTA 재협상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공약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행정명령과 달리 법안 발의가 필요한 공약은 상당수가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하원 통과에 실패하면서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불법이민방지법, 지역사회안전법, 국가안보법 등 행정명령으로 일부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안 발의 대신 행정명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기 100일 동안 가장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많이 사용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내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트럼프의 내각 구성은 과거 정권 대비 매우 느린 상황으로, 이러한 인선 지연은 행정명령 이행에 차질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한 공약 이행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언론의 다소 박한 평가와는 달리 공약 이행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o. 공약 상태 비고
※ 워싱턴의 부패 및 특수이익집단과의 결탁을 없애기 위한 6개 안
1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 미이행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
2 연방공무원 추가 고용 동결, 자연감소를 통한 공무원 감축 이행 1월 23일 행정명령
3 1개 규제 신설 시 2개 규제 삭제 이행 1월 30일 행정명령
4 백악관과 의회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 활동 금지 이행 1월 28일 행정명령
5 백악관 공무원은 해외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활동 영구 금지 이행 1월 28일 행정명령
6 외국 로비스트의 미국 선거 자금 모금행위 일체 금지 미이행 구체적 언급 없음
※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조치
1 NAFTA 재협상 또는 불발 시 협정 철회 의사 발표 이행중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 중
2 TPP 탈퇴 발표 이행 1월 23일 행정명령
3 재무부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미이행 1월 30일 행정명령
4 미국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 행위 조사 및 시정 이행중 3월 31일 행정명령
5 셰일,석유,천연가스,석탄 등의 에너지 생산 제한 해제 이행 3월 28일 행정명령
6 Keystone pipeline 건설 허가 이행 1월 28일 행정명령
7 UN기후변화 프로그램 지원 중단, 수자원/환경 인프라 개선 이행중 3월 17일 예산안 제출
8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한미 FTA 포함) 이행중 4월 29일 행정명령
※ 법치국가 회복을 위한 5가지 조치
1 오바마 정부의 모든 위헌 집행 조치/각서/제안서/명령 취소 이행중 다방면에서 진행 중
2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지명 이행 4월 8일 '닐 고서치' 대법관 임명
3 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 이행중 행정명령 후 위헌 판결
4 불법이민자 200만명 추방 및 이민자 미수용 국가 비자 취소 이행 1월 25일 행정명령
5 안전한 이민심사가 불가능한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수용중지 이행중 법원의 행정명령 정지처분

# The First 100 days of Trump : S&P 500 and Employment

  • 출처 : Google Finance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 전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S&P 500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럼 서두에서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S&P 500 지수가 5% 가까이 상승했다고 기술하였는데, 그 시점을 트럼프 당선 확정일인 11월 9일부터 소위 '트럼프 랠리' 전체 기간으로 살펴보면, 본 칼럼을 작성중인 5월 19일까지 11.32%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촉발된 특검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시장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월 고용지표 가운데 실업률은 4.4%로 10년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경기 확장기 때의 최저 실업률과 일치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NYT도 현재 미국은 '완전고용(Full employment)'에 근접한 지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고, WSJ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2분기 소비자의 지출이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올해 임금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큰 폭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적지 않습니다.

# Impeachment in the United States – Process and History

  • 출처 : Politico.com

 앞서 살펴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탄핵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핵론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 검토에 앞서,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상원과 하원 두 개로 구성되는 양원제로서, 하원이 고발하고 상원이 재판하게 됩니다. 하원의 고발, 즉 탄핵소추는 하원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상원의 탄핵결정은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의결됩니다. 상원은 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의회로서, 상원의 탄핵 절차는 보통의 입법 절차와 달리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장은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맡게 되고, 하원의 법사위원장이 고발인 대표가 되며, 상원의원은 전원이 배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정은 표결로 하는데, 표결 이유는 밝히지 않고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유죄냐 무죄냐의 결론만 있을 뿐입니다. 상원의 판결은 최종으로서, 법원에 취소 청구나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상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들과 달리 주로 원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인데 반해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대부분 재선 이상의 노련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임기가 짧은 하원 의원이나 언론보다는 대중의 일시적 기분에 끌려갈 소지가 적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실리와 국익을 앞세우는 선택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40년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단 두 명의 대통령이 하원의 고발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받았는데, 바로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고발 직전 사임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존슨은 남부 출신으로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남북전쟁의 승리 후, 1864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되었을 때 남북 화합 차원에서 부통령으로 발탁된 인물로서, 링컨이 재선 직후 40여 일만에 암살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의 남부 복구 정책과 장관 임명권을 두고 의회와 맞서다 1868년 2월 탄핵소추 되었는데, 상원에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한 표 부족한 35대 19로 탄핵고발이 기각되었습니다. 존슨은 인기가 높지 않아 재선에 출마하지도 못했지만, 그의 정책과 장관 임명원에 대한 헌법적 견해가 모두 옳았다는 것이 후세에 증명되었습니다.

 그 후 130년이 지난 1998년 빌 클린턴이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클린턴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제를 되살린 대통령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1996년 압도적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선 후, 20대 초반의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와 수차례의 부적절한 행위를 가진 것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클린턴을 위증 및 사법방해로 상원에 고발하였습니다.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는 45대 55로, 사법방해 혐의는 50대 50으로 모두 부결되었는데, 이는 의결 정족수인 67표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였습니다. 55명의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미국 상원은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상원의 부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평론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클린턴의 행위가 위법에는 해당하지만 르윈스키와의 관계는 사생활이므로 굳이 탄핵할 가치가 없다고 다수의 상원의원들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클린턴이 탄핵으로 쫓겨나면 같은 민주당의 부통령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공화당이 당장 집권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으니 미국의 경제를 잘 살린 클린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쫓아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클린턴은 임기를 잘 마쳤고 지금도 미국에서 인기 있는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 Will Trump be impeached?

  • 출처 : Reddit.com

 이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인지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사견으로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을 주장하는 측의 '대통령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은 대부분 의미 없는 익명 관계자의 전언이나 메모에 불과할 뿐, 워터게이트 때처럼 폭발력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혹여 특검을 통하여 러시아 연루 의혹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를 찾는다고 해도, 빌 클린턴의 전례에서 보듯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탄핵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41석, 민주당은 194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과반 득표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 공화당 24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으로, 탄핵 결정을 위한 3분의 2를 채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화당 의원 20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의견은 심지어 민주당의 주류 의견도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미국에서는 탄핵을 위하여 우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이후로도 기나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요인일 뿐 아니라, 상원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진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기에 현 상황에서 탄핵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화를 마치며

 대통령 취임 100일째를 맞은 4월 29일, 트럼프는 미국이 각 교역 대상국 및 WTO와 맺은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지출과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힘을 받고 있는데, 통상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은 기준금리가 1% 오를 경우 대출금리는 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부진이 유발될 확률이 높은데, '불황 립스틱 효과'로 색조화장품과 '가성비'와 '가용비'가 높은 화장품이 유행하는 현상은 현재 우리 회사의 매출구조로서는 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한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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