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화. 회사 주식 매매할 때 알아두세요!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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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화. 회사 주식 매매할 때 알아두세요!

칼럼니스트임영묵 님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재테크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 투자처인 주식, 채권, 부동산, 환, 금 외에도 각종 파생 상품과 가상 화폐 등 투자 대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투자 대상 중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환금성이 뛰어난 주식 투자를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늘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시세 정보를 확인하거나 매매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기에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본업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를 통해 관련 분야의 경제 상황을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중 직장인 본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 현황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에, 본인이 속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속한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미공개 이용 정보 행위 금지'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생활 법률 제1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공개 이용 정보 행위 금지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주식 매매 거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 알아두어야 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란?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주권 상장 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해당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권 상장 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 1항에서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대상자는?

 해당 법인의 임원과 직원, 주요 주주에 한정됩니다. 특히 해당 법인 직원의 경우, 담당 업무에 따라 적용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 직원 본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동 제도가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해당 법인에 소속된 임원과 직원, 주요 주주로 반환 대상자가 한정되며, 계열 회사 주식 단기 매매에 따른 차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을 단기 매매해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본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원
① 등기 임원 ② 미등기 임원 포함(직위 상무Ⅱ 이상)

2) 직원
①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② 그 법인의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3) 주요 주주
①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반환 대상 단기 매매 차익이란?

 단기 매매 차익이란 주권 상장 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제도는 미공개 내부 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자는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종 증권 간 단기 매매(예. 보통주 매수 후 6개월 내 우선주 매도)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 차익 산정 방법

1)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2) 과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해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의 매수․매도 수량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해 차익을 산정합니다(선입선출법).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 일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잔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시킵니다.

 아래는 단기 매매 차익 산정 방법 사례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교차 매매(이종 종목)

 상장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양 사 모두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주와 우선주 단기 매매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러한 이종 종목 간 단기 매매 차익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매수 후 매도 :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 증권 등의 최종 가격을 매도 특정 증권 등의 매도 가격으로 간주
2) 매도 후 매수 :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 증권 등의 최종 가격을 매수 특정 증권 등의 매수 가격으로 간주

 아래는 이종 종목 단기 매매 차익 산정 사례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주권인 보통주와 우선주 외에는 다른 특정 증권(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주권 외 다른 특정 증권을 발행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증권 등의 종류가 다른 매매 거래(이종 증권 / 예. 주권과 전환사채권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차익 대상이 됩니다.

반환 절차

 단기 매매 차익의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 매매 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group.com) 및 정기(사업․분기․반기) 보고서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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