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날씨가 지속되어서인지 요즘 TV 홈쇼핑 채널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냉풍기 등 냉방 가전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장마철엔 제습기, 장마가 끝난 뒤 혹서기엔 에어컨', 변하지 않는 가전 업계의 여름 마케팅 공식인 듯합니다.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 판매 방송을 보다 보면 매번 반복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전에 쓰시던 제품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설치 기사에게 맡겨주세요. 설치부터 폐가전 수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알고 보면 '서비스'가 아닙니다. 폐가전 회수와 재활용은 제조사•판매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가전 제조사와 판매사에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가전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가전을 수입•판매하는 수입업자 역시 폐가전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PC•선풍기•비데도 의무 회수 대상
그럼 의무 회수 대상인 가전제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TV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이 의무 회수 대상인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리미나 선풍기, 비데 같은 소형 가전도 제조사나 판매사에 처리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형 가전은 물론 프린터, 복사기 등 통신•사무기기와 함께 전자레인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등과 같은 중•소형 전기•전자제품도 의무 회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소형 기기 :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VCR 및 DVD 플레이어
이때 구입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일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폐가전과 포장재를 회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이 상이해도 회수가 의무입니다. 단,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폐가전 회수 의무를 위반했을 땐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폐기물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회수 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또 판매업자가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료 수거 전자제품 이외의 대형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자제품 이외의 생활 대형 폐기물 처리
무료 수거 외의 생활 폐기물은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해야 하며,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배출 품목들을 신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한 뒤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한 후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5일 이내 수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시고, 폐기물 처리 신청을 클릭해 폐기할 대상을 지정한 뒤 수수료 납부 및 스티커를 출력해 부착하면 구청에서 5일 이내에 수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거주하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신고한다면,
각 구청마다 인터넷을 통한 폐기물 처리 방법은 비슷하며, 알기 쉽게 신청 매뉴얼도 첨부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무더운 8월 지나면, 이사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올가을에 이사를 계획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칼럼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 활용하신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이사비와 폐기물 처리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