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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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칼럼니스트노미수 님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우리나라는 인터넷 대중화와 스마트폰의 높은 사용률(2017년 93.4%, 한국갤럽 2017년 2월 15일자 공개, 성인 하루 평균 스마트폰 평균 2시간 3분)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어나니머스 로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의 이용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생각, 경험, 관점, 사상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쌍방향성, 익명성,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시공간초월성, 쉽고 빠른 전파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익명성은 온라인 공간의 이용자가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소문을 부풀리거나 허위 소문을 유포,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인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배우 안재환이 차량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배우 안재환을 자살까지 내몬 연예인이 최진실이라는 루머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루머가 최진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었다고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온라인 공간 등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으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을 넘어선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유출과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 훼손 행위가 확산되어 소속 연예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익명성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 출처 : 코리아헤럴드(2017.8.1)

 2016년 검찰청의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도 2009년 2,884건에서 2015년 7,32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삼영화학 명예회장을 대상으로 공금횡령을 주장하는 비난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출처 : 옴브즈맨 뉴스

 누구나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와의 관계

 개인의 명예 보호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누구나 자기의 사상 또는 의견을 표명, 전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명예 보호도 헌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 등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를 통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포털 게시판이나 댓글, 메신저, SNS 등의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게시(또는 댓글)한 경우, 즉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①공연히 ②사실∙허위사실을 적시('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해 ③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④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②출판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③제30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0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른 행위【 ① 공연히 ② 모욕(모욕 행위)한 자】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에서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가 인터넷상의 포털 게시판이나 댓글, 메신저,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의해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해, ③공공연하게 ④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제307조)의 규정보다 불법이 가중된 특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벌칙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 행위나 모욕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 외의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사자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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