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는 法 이야기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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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는 法 이야기

칼럼니스트이승훈 님
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안녕하세요, 법무Div. 자산관리팀 이승훈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다소 무겁고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저는 다섯 살 된 딸이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며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권선징악적 사고를 넘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의 상황들을 통해 가볍고 쉽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라딘이 지니의 힘을 빌려 왕자로 변신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까?

  • 출처 : Wallpapers13.com

 애니메이션 속에서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 지니의 힘을 빌려 허구의 왕자로 변신합니다. 알라딘이 왕자로 변신한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자스민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여기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알라딘은 스토리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공주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이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라딘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녀와 야수에서 사람을 감금했다 풀어준 야수의 행위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할까?

  • 출처 : woohnayoung.com

 작년에 실사 영화가 나오며 다시 한 번 사랑을 받았던 <미녀와 야수>. 야수는 자신의 성에서 장미를 훔친 벨의 아버지인 모리스를 잡아 철창 안에 가두었는데요, 벨이 모리스를 구하러 오자 모리스를 풀어주는 대신 벨을 다시 감금했다가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체포, 감금 후 자발적으로 다시 풀어주었을 경우 형법상 체포와 감금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다시 풀어준 경우에는 불법감금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포∙감금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는 이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를 행위의 주체로 하는 형법 제124조와 이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를 행위의 주체로 하는 형법 제276조가 있는데, 미녀와 야수의 배경이 봉건시대의 프랑스로 추정되고 야수의 신분이 왕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야수에게는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간주해 형법 제124조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수의 거대한 성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해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상 이는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참고로 체포,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체포, 감금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순간의 구속은 감금죄가 아닌 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체포와 감금을 동시에 행한 야수에게는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될까요?

 답은 No!입니다. 형법상 체포와 감금은 동일 법조에 규정된 동일한 성질의 범죄이므로, 야수와 같이 체포와 감금을 한꺼번에 행하는 경우에는 포괄해서 감금죄 하나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수가 모리스를 철창 안에 가두었다가 풀어주고 대신 벨을 감금한 후 자발적으로 풀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야수에게는 모리스와 벨에 대해서 각각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감금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풀어주었는지의 여부는 감금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3. 백설공주는 범죄 스릴러?

  • 출처 : woohnayoung.com

 <백설공주>는 마녀와 사냥꾼은 물론 난쟁이들과 왕자, 그리고 백설공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여러 범죄에 연루된 범죄로 점철된 스토리입니다.

 캐릭터별로 죄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녀에게는 살인교사의 미수와 살인미수가 성립합니다.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사냥꾼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교사의 미수범이 되는데 이는 살인미수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냥꾼이 살인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후 마녀는 노파로 변장해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였지만, 백설공주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인미수범이 되는 것이죠.
 사냥꾼은 마녀로부터 살인 교사를 받았는데, 명령에 따라 백설공주를 숲으로 끌고 가 칼을 들고 등 뒤로 접근해 찌르려고 했으나 뒤를 돌아본 백설공주와 눈이 마주치자 차마 백설공주를 해치지 못하고 숲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과연 사냥꾼은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래 판례에 따르면 칼을 들고 등 뒤로 접근한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쟁이들은 사체를 유기했으나 백설공주가 죽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됩니다. 불능미수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왕자가 가사 상태의 백설공주에게 키스한 것은 사체오욕죄로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불능이 되고 사체오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왕자에게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주거침입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겨울왕국> 이야기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4. <겨울왕국>의 안나는 언니인 엘사의 성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 출처 : woohnayoung.com

 <겨울왕국>에서 자신의 대관식 날 실수로 마법을 쓰게 되어 비밀이 탄로난 엘사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자신만의 커다란 얼음 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택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엘사 때문에 아렌델에는 영원한 겨울이 찾아왔는데, 엘사의 동생인 안나는 이 겨울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엘사뿐이라 생각하고 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엘사의 얼음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나가 얼음 궁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엘사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보였음에도 엘사의 거주지인 얼음 궁전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엘사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을 동시에 행한 안나에게는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할까요? 이 경우 앞에서 보았던 체포∙감금과 마찬가지로 동일 법조에 규정된 동일한 성질의 범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한가지 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안나는 엘사의 하나뿐인 가족이자 동생인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 대답은 Yes!입니다. 따로 살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주인의 허락 없이 상대방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나와 백설공주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빅 히어로>의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이 된다면? 지능형 로봇법에 대해 알아보자!

  • 출처 : HDWallSource.com

 위에서는 너무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만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빅 히어로>를 통해 지능형 로봇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히어로>의 주인공은 천재 공학도 형제인 '테디'와 '히로'인데요, 위 사진에 나와 있는 로봇이 테디의 발명품인 힐링 로봇 베이맥스입니다. 힐링 로봇은 이 애니메이션상에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으로, 베이맥스는 사람을 스캔해 건강 정보를 파악하고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해줍니다.

 현실에도 이런 로봇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지능형 로봇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약칭 : 지능형 로봇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능형 로봇법은 아직 발전 과정에 있고, 계속해서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일곱 가지의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촉망받던 로봇 연구자인 캘러헌 박사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해 로봇으로 모두를 파괴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로봇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능형 로봇법에서는 이와 같이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 역시 법제화했습니다.
 로봇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산업에서도 로봇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선두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주토피아>로 알아보는 차별금지법

  • 출처 : pinterest.co.kr

 마지막으로 <주토피아>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는 다양한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토피아 내에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비난하면서 사회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주인공인 주디는 최초의 토끼 경찰관으로서 작은 체구와 토끼라는 종에 대한 주위의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후 주토피아는 모든 동물이 화합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토피아처럼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 성별, 연령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근거하여 여러 법령이 시행 중인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 기회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토피아는 토끼 경찰 주디의 활약으로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세계가 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회사로 지속되길 바라며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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