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판매직이 종사하는 매장을 비롯하여 사무직 종사자가 대다수인 세계본사, 지역사업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보호해야할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제조(세계본사, 지역사업부), 판매 매장에서 챙겨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누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조에서 챙겨야 할 사항 ① 감정노동
모든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노동, 오늘 당신의 하루는 괜찮았나요?
감정노동은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속이는 노동 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고객 또는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 직무수행이 이뤄지는 영업·판매·의료·항공·경찰 등 서비스 직업군을 들 수 있는데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 노동자의 34.8%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이 수치는 일반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인 16.4%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치입니다.
출처 : SBS "귀먹었어?" 직원에 막말..폭언하면 '처벌'
정부에서는 이러한 감정노동자(서비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를 말하는데요.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함과, 하위 법령에는 건강장해 발생 시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도 이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는 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비제조에서 챙겨야 할 사항 ② 매장 안전관리
매니큐어, 리무버, 방향제, 디퓨저, 향수…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604종 가운데 향수, 매니큐어, 헤어 오일, 디퓨저 등의 195종이 인화점 40도 이하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화재에 취약한 만큼 판매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News
이처럼 매장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전 위험, 넘어짐 또는 부딪힘으로 인한 찰과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방관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금번 산안법 개정사항 중 도급사업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어, 사업장(매장)을 제공한 AP와 판매자회사의 경우 그곳에서 근무하는 뷰티파트너사의 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재차 강조되었는데요. 매장에서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제조에서 챙겨야 할 사항 ③ 외주공사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아모레성수, 세계본사 1층에서 진행 중인 설화문화전과 같이 매장 또는 팝업스토어 신규 설치 및 리모델링, 유지 및 보수공사 등 외주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사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인해 진행되는 외주공사 시에는 고소작업 중 추락 또는 넘어짐, 전기 위험으로 인한 감전 등 다소 강도 높은 사고가 발생될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출처 : 머니투데이 '화장품 OOO 매장'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이러한 외주작업을 포함한 사업과 연관된 모든 공사 시,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공사 의뢰 부서와 안전 관리 담당 부서, 더 나아가 모든 직원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강화되는 산안법의 요지인 원청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 이행이 강화됨에 따라, 외주공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자사 외주공사 안전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약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 산업현장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위험 요소의 외주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제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