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화. 나의 집을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AMORE STORIES
#김연주 님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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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화. 나의 집을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Columnist
4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우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똑똑한 부동산 생활정보 Tip

제5화. 나의 집을 지켜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칼럼니스트
아모레퍼시픽 리스크관리사무국 김연주 님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1981년 3월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써 일반적인 민법을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민법의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특별법으로써 편면적 강행규정 즉,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적 계약으로 조건을 정하였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만드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럼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택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이른바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되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은 적용됩니다(大判 2009다26879). 다만,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숙박계약)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自然人-사람)에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사실증명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지만, 법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특수한 목적의 법인(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이나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주택의 인도 ②점유(실제거주) ③주민등록절차(전입신고+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익일 '0'시 이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 분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마친 후 주민센터(舊.동사무소)에 가서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셔야 되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여야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항력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지속되고 있어야 하므로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점유(실제거주)를 잃게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大判 2000다 37012)

추가적으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의 실제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현관문의 표시가 1층 201호라고 되어있다고 해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공부상에는 1층 101호로 등재 되어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이라서 당연히 101호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하 호실이 있어서 201호로 공부상에 올라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 예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부상의 동∙호수나 지번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매매나 경매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게 되어도 바뀐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 ③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 소멸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양도인(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大判 2001다64615) 등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한의 제한으로 2년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최장기한은 민법의 임대차를 준용하여 최장 20년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만료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됩니다.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매각대금,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존속과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일반채권자는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단, 이때는 주택의 가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까지
2014.1.1~2016.3.30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세종시 포함)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까지
2016.3.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까지
광역시(위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까지
그 밖의 지역(세종시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까지
★ 2010.7.26 이전의 최우선변제금은 지면관계상 생략
즉, 위의 표의 담보물권설정일기간, 보증금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금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일부 침해하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만큼 주거생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임차인들의 권리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들여다봄으로써 나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조금의 팁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화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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