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화. 부동산 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 AMORE STORIES
#김연주 님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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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부동산 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Columnist
4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우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똑똑한 부동산 생활정보 Tip

제3화. 부동산 계약 직전 체크리스트

칼럼니스트
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김연주 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불안함이 앞서곤 합니다. 저도 처음 자취방을 계약할 때 걱정을 가득 안고 계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부동산이 나의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기 때문에 손해를 피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 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확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요하거나 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부동산 계약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협회에서 나온 표준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형평성을 고려 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때는 지정된 양식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 놓은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기재사항에는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본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계약서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 기타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며(지난 칼럼 1화 참고) 특히 권리관계와 소유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나 임차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와 계약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때는 소유자의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 시 신분증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 하고자 한다면 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하거나, 민원 24홈페이지 확인 서비스 이용

3. 공인중개사 서류

① 공제증서 :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부동산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규정한대로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② 중개물대상확인서 :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할 내용들을 기재함으로써 추후의 분쟁 시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중개대상 목적물과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급되면 영수증을 받아서 추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내용으로는 금액, 목적, 해당 부동산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확인 서류들

① 건축물대장 :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확인 가능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사용 용도(지목), 실제 면적 등 확인 가능
③ 지적도, 임야도 :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 확인가능
☞ 발급처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의 제한사항, 개발가능성, 공시지가 등 확인가능
☞ 발급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 부동산 대리 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의 부동산 관리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내용에는 부동산 목적물, 수임인, 위임인,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임대인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좌이체 시 예금주와 부동산 소유자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대출상품 찾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는 대출이자와 상환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서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여러 은행을 찾아 다니며 대출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만 유출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조회가 되어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고 주거래 은행을 중심으로 2~3개정도 대출상품을 찾은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창구직원과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은행의 거래실적이나 소득액, 적금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꿀팁

통상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중개업자의 역할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와 계약 업무, 중개대상물에 가격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매매대금이나 전세금액 또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에서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월세나 보증금 매각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보수를 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인근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매도인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가 많아서 계약 시 임차인과 매수인의 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업자에게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여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법에는 중개 수수료는 요율과 금액의 상한선만을 정해놓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금액을 좀 더 높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직전에 매각대금이나 전∙월세금액이 정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얼마 정도의 금액을 더 낮춰오면 중개수수료를 더 지급하겠다는 협상을 통해 한번 더 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체크해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진정한 승자는 '이기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면만을 보고 촉박한 시간에 계약을 진행하여 빠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우분들도 부동산에 관한 꾸준한 관심으로 '지지 않는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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