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방송인 박나래가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직접 제작하여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향초를 만들어 선물(혹은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제 향초는 간단한 도구와 재료만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위반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 MBC "나혼자산다"
자사의 경우, 고객 대상으로 각 영업팀과 영업소에서 진행하였던 석고 방향제, 향초 제작 클래스(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등을 금년 초부터 중지하고 다른 클래스로 대체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화 "화평법? 우리의 제품과 상관이 있을까?"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원료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화에서는 제품과 관련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부 제품에서 다음과 같이 '자가검사번호'를 보신적이 있나요?
화학제품안전법은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된 새로운 법이지만, 기존 화평법에서 '자가검사번호'로 관리하고 있던 '위해우려제품'들을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으로 이관하고 명칭과 범위를 보완/확대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유해성•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사전 승인제로서, 관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관리 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출처 : 프리메라 디퓨저 '자가검사번호' 사례
표 1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해당 제품
구분
자사 주요 해당 품목
세정제품
브러쉬클렌저
방향/탈취제품
디퓨저, 룸 스프레이, 향낭 등
미용 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기타
초, 향초 등
화평법과 마찬가지로 화학제품안전법 역시 화장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미용 접착제, 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의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안전기준 확인은 판매 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을 받거나, 확인된 안전기준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위반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합니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살생물물질(PHMG, PGH, CMIT/MIT, 라벤더 오일 등)처럼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등이 포함된 제품(퍼프, 클렌저 등)이 있다면, 해당 살생물물질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물론 자사가 살생물물질을 제조하지는 않지만 혹여 자사 제품에 포함된다면 이와 관련된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품들에 유해생물 제거 등과 관련된 효능 및 효과를 광고 문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상의 표시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료의 수입에서부터 완제품의 판매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평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