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화. 화평법? 우리의 제품과 상관이 있을까? - AMORE STORIES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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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화평법? 우리의 제품과 상관이 있을까?


 '사망자 1,422명, 피해자 6,499명'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 출처: MBC, 연합뉴스

 다가오는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화학물질(PHMG, PGH, CMIT, MIT 등)에서 시작된 소비자의 우려는 점점 확대되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메디안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부터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와 보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승인을 거쳐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며, 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생활 속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고, 동시에 케모포비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조는 물론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부터 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화평법과 관련이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케모포비아(Chemophobia) : 화학물질 공포증


 화평법에서 화장품은 제외입니다. 즉,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비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의약외품 등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모든 제품들이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아래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원료'가 수입 또는 제조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원료는 화평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에 등록/신고를 진행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유해성, 위해성 등)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주로 수입되는 원료는 '향'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구분 주요 제품
세정제 브러쉬클렌저
접착제 속눈썹 접착제
방향제 디퓨저, 캔들
탈취제 룸,패프릭
의약외품 치약
공산품 비누
  • 출처 : 장업신문

  • 출처 : 헬스 조선

  • 출처 : pixabay.com

  • 출처 : pixabay.com



 직수입에 대해서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관을 거쳐 원료 또는 물질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를 통해 '원료 또는 물질'을 구매할 경우, 화평법 신고 의무는 아이마켓코리아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료' 또는 '물질'을 프랑스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택배로 받거나, 자사 이름으로 통관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 화평법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박람회에서 직접 들고 오는 '원료' 또는 '물질', '테스트 시약' 등의 경우에도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화평법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할까요?

 해당 대상이 '원료'라고 가정한다면 성분 참고자료(LOC(Letter of Conformation) 또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서 세부 물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직수입했다고 가정한 민트향을 예시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성분 참고자료에 의하면 민트 향의 성분 4개가 확인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 중인 국가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접속해서 세부 성분 명 또는 CAS NO를 검색하면, 해당 세부 성분의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료명 세부성분 CAS NO 함량(%)1)
민트 향 Trans-menthone 2216-51-5 40~50
D-Limonene 5989-27-5 1~5
Peppermint oil 8006-90-4 5~15
Vanillyl butyl ether 82654-98-6 0.5
1) LOC(성분확인서)에는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 비밀인 성분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세부 성분만이 담겨 있습니다. 위사례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자료입니다.

 예를들어 Trans-menthone을 가지고 시스템에서 확인해보았더니 검색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는 뜻이며, 사용하기 전에 꼭 환경부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Peppermint oil 처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성분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화학물질(국내에 유통되는 물질)'로 정의되어있으며, 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일 경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부에 신고/등록해야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의무입니다.


 현재까지 원료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이었다면 제품도 또 다른 확인 사항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화평법에서 '자가검사번호' 관리되던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되면서 조금 더 프로세스가 복잡해졌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추가 검토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방향제, 접착제, 세정제, 탈취제 기준으로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음 화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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