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화. 운동하다가 형사처벌?!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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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화. 운동하다가 형사처벌?!

칼럼니스트한현찬 님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강화를 비롯해 워라밸이 강조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계발 또는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독서나 영화 관람 등 정적인 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헬스나 요가, 복싱, 골프, 야구 등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16년째 야구를 하고 있고, 골프, 당구, 축구 등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OO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창 골프 경기를 하던 중, A씨는 왼쪽 발이 뒤로 빠진 채 스윙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등 뒤로 골프공이 날아갔습니다. 이 골프공은 A씨의 등 뒤 약 8m 지점에서 경기를 보조하고 있던 캐디 B씨의 아랫배를 강타했습니다. B씨는 공을 맞자마자 그 충격으로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B씨는 복부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원래 있었던 허리 통증에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약 한 달 동안 요각통, 허리뼈 염좌 등으로 한의원과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공을 맞은 캐디 B씨는 억울한 마음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골프를 치는데요. 위와 같이 공이 등 뒤로 날아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디분들도 공이 당연히(?) 날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만큼 B씨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프 경기에서 공에 맞는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말대로 골프 경기에서 공에 맞는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공을 친 사람의 등 뒤로 공이 날아가는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로 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중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인해 다름 사람을 상해하는(다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야구에서 과도한 슬라이딩, 홈에서의 충돌 등으로 부상을 입는 선수들(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모 선수도 과도한 슬라이딩 때문에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축구나 농구에서도 파울을 당해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구 경기에서 장난으로 백보드를 향해 발로 찬 공에 사람이 다친다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구 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축구하듯이 농구공을 찬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한 경우로는 복싱 경기 도중에 킥 공격을 한다거나, 유도 경기 도중 파운딩 공격을 하는 경우는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즐길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전에 운동 규칙을 숙지해 주위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규칙이나 운동법을 잘 모른다면, 강사나 코치에게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포츠 보험 상품도 다수 출시되어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가오는 겨울, 움츠러드는 대신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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