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화. 우리집 전세보증금, 과연 안전할까? - AMORE STORIES
#김연주 님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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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우리집 전세보증금, 과연 안전할까?

Columnist
4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우들이 직접 작성한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똑똑한 생활정보 Tip

제1화. 우리집 전세보증금, 과연 안전할까?

칼럼니스트
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김연주 님

# Intro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4기로 활동하며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릴 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김연주 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과 3월은 이사철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약 만기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깡통전세란,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선 순위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매매가를 넘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 받으려 해도 경매낙찰금액에서 선 순위(내 보증금보다 앞서서 보호받는 돈) 때문에 나의 보증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을 빈 깡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 집의 전세보증금은 안전한지, 전세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이라 함)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건강검진표+이력서'와 비슷합니다.

일반인에게 공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등기부등본 또는 부속서류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9조) 예전에는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www.iros.go.kr)을 통해서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화면


위 화면에서 해당 건물에 지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록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며 발급내용에 따라 700원~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그러면 출력된 등기부등본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항목에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 표제부에는 대상 부동산의 지번, 고유번호, 건물내역, 지목,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번호(층수와 동·호수)와 지정된 개별 물권의 구조 및 면적(m² X 0.3025 =평), 대지권의 비율(건물에 소유된 토지 중 해당 개별 호에 배당된 토지의 비율)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의 표제부는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소재지번이 맞는지,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은 통상 전=밭, 대=대지, 답=논, 과=과수원, 임=임야, 도=도로 등으로 표기 됩니다. 지목 변경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확인이 중요합니다. (대지가 아니면 건물의 신축이나 기타활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소유자)과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 권리관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앞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등기원인을 보면 2005년 1월 19일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소유자가 등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내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압류현황을 보면 소유자의 납세능력이라든지 신용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압류내역 등이 있으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가 적혀있습니다.

위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을 3억으로 00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는 채무자(통상 소유권자)가 00은행에 해당건물을 대상으로 3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의 매매가가 근저당설정된 3억과 나의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커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낙찰대금이 매매가의 100% 금액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유찰(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될 경우 금액은 훨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찰은 통상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가격이 낮아 발생하며, 이 경우에 새 경매 기일이 잡힙니다. 최저매각금액이 보통 20% 정도 낮춰져서 진행됩니다.

# 전세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

부동산 등기부등록을 통해 압류내역, 선 순위 금액을 확인하였으니 내가 계약한 또는 계약할 집에 숨어있는 모든 담보 내역들을 확인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짜리 집에 집주인이 1순위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내가 5천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 이사(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또는 전세권 설정)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통해 나의 보증금을 변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8천만원에 최종 낙찰되었다면, 앞의 선 순위 근저당권을 권원으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가져가고 나의 보증금 5천만원을 나머지 경매대금에서 변제 받아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 불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경매실행비용 또는 집행비용 ②경매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 ③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및 임금채권, 퇴직금 ④당해세(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체납세금) 등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는 없지만 법적으로 먼저 공제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적정 전세가를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 전세금을 지키는 또 하나의 TIP!

입지나 그 외의 조건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앞에 선 순위 담보내용이 많은 경우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세금을 보증하는 기관을 통해 보증 받는 방법입니다.

일종에 보험에 가입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가입하는 상품마다 다르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1년 이내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 2%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같이 깡통전세가 많은 시기에 한번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1화를 마치며…

유명한 법 격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지만 그 권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의 30%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 입니다. 그 만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전세금 또한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전세계약 할 때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공부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화에서도 사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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