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4기로 활동하며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릴 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김연주 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월과 3월은 이사철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약 만기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깡통전세란,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선 순위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매매가를 넘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 받으려 해도 경매낙찰금액에서 선 순위(내 보증금보다 앞서서 보호받는 돈) 때문에 나의 보증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을 빈 깡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내 집의 전세보증금은 안전한지, 전세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이라 함)란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건강검진표+이력서'와 비슷합니다.
일반인에게 공시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등기부등본 또는 부속서류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9조) 예전에는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www.iros.go.kr)을 통해서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화면
위 화면에서 해당 건물에 지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록의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며 발급내용에 따라 700원~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그러면 출력된 등기부등본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항목에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 표제부에는 대상 부동산의 지번, 고유번호, 건물내역, 지목,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번호(층수와 동·호수)와 지정된 개별 물권의 구조 및 면적(m² X 0.3025 =평), 대지권의 비율(건물에 소유된 토지 중 해당 개별 호에 배당된 토지의 비율)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의 표제부는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소재지번이 맞는지,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은 통상 전=밭, 대=대지, 답=논, 과=과수원, 임=임야, 도=도로 등으로 표기 됩니다. 지목 변경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확인이 중요합니다. (대지가 아니면 건물의 신축이나 기타활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소유자)과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 권리관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앞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등기원인을 보면 2005년 1월 19일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소유자가 등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를 통해서 소유자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내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압류현황을 보면 소유자의 납세능력이라든지 신용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압류내역 등이 있으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가 적혀있습니다.
위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을 3억으로 00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는 채무자(통상 소유권자)가 00은행에 해당건물을 대상으로 3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의 매매가가 근저당설정된 3억과 나의 전세보증금의 합보다 커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낙찰대금이 매매가의 100% 금액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유찰(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될 경우 금액은 훨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찰은 통상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가격이 낮아 발생하며, 이 경우에 새 경매 기일이 잡힙니다. 최저매각금액이 보통 20% 정도 낮춰져서 진행됩니다.
# 전세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
부동산 등기부등록을 통해 압류내역, 선 순위 금액을 확인하였으니 내가 계약한 또는 계약할 집에 숨어있는 모든 담보 내역들을 확인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짜리 집에 집주인이 1순위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내가 5천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 이사(점유)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또는 전세권 설정)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통해 나의 보증금을 변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8천만원에 최종 낙찰되었다면, 앞의 선 순위 근저당권을 권원으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가져가고 나의 보증금 5천만원을 나머지 경매대금에서 변제 받아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확인 불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경매실행비용 또는 집행비용 ②경매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 ③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및 임금채권, 퇴직금 ④당해세(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체납세금) 등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는 없지만 법적으로 먼저 공제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적정 전세가를 산정해야 될 것입니다
# 전세금을 지키는 또 하나의 TIP!
입지나 그 외의 조건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앞에 선 순위 담보내용이 많은 경우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세금을 보증하는 기관을 통해 보증 받는 방법입니다.
일종에 보험에 가입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가입하는 상품마다 다르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1년 이내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 2%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같이 깡통전세가 많은 시기에 한번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1화를 마치며…
유명한 법 격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지만 그 권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의 30%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치 입니다. 그 만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전세금 또한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전세계약 할 때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공부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화에서도 사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