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화. 아모레퍼시픽 구성원이라면 알아야 할 안전·환경 법규 이야기 - AMORE STORIES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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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아모레퍼시픽 구성원이라면 알아야 할 안전·환경 법규 이야기


 많은 산모와 영유아를 죽음으로 밀어 넣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239명이며, 신고된 피해자가 5,600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에 떠오른 것은 2011년입니다. 하지만 2011년 이전부터 같은 원인 미상의 급성 폐 질환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고,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음을 지목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살균용 농약과 산림, 공업, 카펫 세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흡기에 유해하고 독성 강한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넣어져 국내에서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은 안전이 중요하다 외쳤지만 여전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사고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입사 3개월 차인 신입 직원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오래 일한 숙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비정규직 3개월 차 초보자에게 맡겨 비극적인 결말을 낳은 것입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안전•환경 관련 규제와 기준들은 경제적 이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가슴 아픈 사고를 다시 겪지 않고자 정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의 안전•환경 관련 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넓은 범위의 고객을 접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① 화학물질관리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화관법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따라 화평법으로부터 분리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내년 초부터 산업 현장에 적용될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대표적으로 강화된 규제입니다. 업계에서는 "규정이 강화되는 속도가 빨라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데 힘이 부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출처 : 대구광역일보

 먼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t)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 하며 0.1톤 미만의 경우엔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 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사전 승인제 도입)하는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출처 : 신아일보

 다음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현장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2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서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故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22개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였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여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는 현재 노ㆍ사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사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음 화를 통해 상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 출처 : 환경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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