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화. 소멸시효제도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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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소멸시효제도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상식을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종교는 없지만 성경의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채권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러 영업팀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그 때 마다 저는 "물건을 언제 납품하셨나요?"라고 되묻곤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에도 수명이 있다, 소멸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면 법률상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효가 언급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의 범죄자 공소시효는 범죄자의 죄가 일정 기간 지나면 죄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와의 채무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효의 성립 요건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게 되는 경우 성립됩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외상값 50만 원과 친구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은 채무를 했다는 내용은 같지만, 금액뿐만 아니라 경우가 다르기에 소멸시효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됩니다.

1.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우선 10년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규정한 내용으로 판결, 재판상 조정, 화해,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등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과 사람의 채권 채무관계는 10년입니다.

2.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법 제 64조에 규정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구분됩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인 경우 시효기간이 5년, 주식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권 또한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또한 사채의 이자 청구권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대금, 통신대금, 공공대금, 의료대금, 공사대금 등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도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에 있어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부분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관이나 음식점, 음식대금, 교육비, 의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식 값을 외상으로 하고 갚지 않는다면 1년 후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설명처럼, 우리 회사 및 계열사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또한 소멸시효가 적용 되며 그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만약 물건을 판매한 다음날부터 3년 내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내에 대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효 중단 또는 연장을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연장

 민법에서 인정한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 사유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입니다.

1. 청구
 청구는 재판상, 재판 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로 재판상 청구는 그 권리를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을 뜻하며, 지급명령도 위 청구 범위에 들어갑니다.(피고로서 응소하여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하고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재판 외 청구 중에는 최고가 있으며,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로 최고는 아무런 형식도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요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우체국 방문 없이 인터넷 상으로도 최고(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니 필요 시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비회원으로도 발송 가능)
 단 주의할 점은 최고의 경우, 발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민사소송), 보전처분 등을 해야 확정적으로 시효중단이 인정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 즉 채무자에게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연대보증인에게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주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주채무자에게 임의경매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고 소송이나 명령이 승소 및 확정판결이 나면 시효가 물품대금의 경우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 승인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자(채무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미 회수 대금이 존재하는 거래처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를 받거나 서명된 변제 계획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 '승인'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변제한 일 또는 변제의 의사 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정(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 때문인지, 사내에서도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후에야 비로소 저희 자산관리팀에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대금에 관한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 소멸시효제도를 잊지 마시고 꼭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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