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화.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하기 - AMORE STORIES
#생활법률
2018.06.11
9 LIKE
1,810 VIEW
  • 메일 공유
  • https://stories.amorepacific.com/%ec%a0%9c10%ed%99%94-%eb%b6%80%eb%8f%99%ec%82%b0-%ec%85%80%ed%94%84%eb%93%b1%ea%b8%b0-%ec%8b%a0%ec%b2%ad%ed%95%98%ea%b8%b0

제10화.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하기

칼럼니스트김건태 님
아모레퍼시픽 자산관리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바로 등기업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업무를 맡기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일을 맡기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법률칼럼에서는 일명 '셀프등기'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등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상속, 증여를 받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최초로 등기부등본 상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소유권 이전 매매등기, 분양등기, 경락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공유물 분할등기
판결(매매), 판결(증여), 판결(공유물 분할)
소유권보존 일반건물, 집합건물
전세권등기 전세권설정, 전세권변경, 전세권말소
근저당권등기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말소
지상권등기 지상권설정, 지상권말소
임차권등기 등기명령신청, 등기명령집행해제신청
가등기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가등기 → 본등기
표시변경등기 분필, 합필, 지목변경, 증축, 용도변경, 주소변경, 상호변경

# 셀프등기 장단점은?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은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법무사 비용 등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 아파트 3억 원짜리를 등기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30만원 안팎입니다. 요즘은 이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셀프등기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셀프등기 장점
 1. 비용 절약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 자신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셀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절차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개인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가 노출되는데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프등기 단점
 1. 서류 준비, 인적 사항 등 신경 써야 할 점이 많다.
 2.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처음 등기를 하는 사람의 경우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등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 전에 거래하는 부동산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권리관계상 변경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셀프등기 필요한 서류와 방법

 이제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필요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서류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기타
등기필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서류마다 발급 받는 곳이 다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

① 취득세 신고하기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신고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구청에 방문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니 필요서류만 잘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취득세 납부 및 등기신청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았다면 은행에 찾아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서 준비한 서류(취득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위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등)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접수증 번호로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등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드디어 등기권리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이 어려우시면 우편 발송 서비스도 제공되니 신청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등기절차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처음 셀프등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구청과 등기소에 가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주고 있으니 한 번쯤 셀프등기에 도전해서 등기관련 절차도 익히고 법무사 비용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아해

    9
  • 추천해

    0
  • 칭찬해

    0
  • 응원해

    0
  • 후속기사 강추

    0
TOP

Follow us:

FB TW IG